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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

- 축 구 장 : 인조잔디구장 1면 / 105m*68m
- 육상트랙 : 우레탄 / 400m*8레인
- 농구장(배구장겸) : 1,137㎡
- 투포환(1개소), 멀리뛰기(2개소), 장대높이(1개소), 투햄머(1개소), 씨름장(1개소)
- 샤워장 : 169.473㎡(2개소 / 라커룸 각 40개)

부대시설
- 조명타워 및 전광판 설치 : 4본 / 1식
- 장애인승강기 : 수직형리프트(로프식) / 1개소
- 주차장 : 일반 53면 / 장애인 3면 - 이외 추가 주차가능
- 광 장 : 23,654㎡
- 진입로 : 2,440㎡
- 녹 지 : 8,960㎡
- 스탠드 : 6,635㎡
- 벤 치 : 20개(운동장 내부설치/2008.10월)
- 관람석 : 일반석(2,500석), 특별석(665석)
- 관람의자 : 4개 (2005년도)

시설특징
- 국제규격으로 축구대회 유치가능(2010년 인조잔디구장 2개면 추가증설)

이용시 주의사항
- 잔디구장 이용시 축구화착용
- 승인없이 인조잔디구장 진입금지
- 흡연, 취사 등 화기 사용금지
- 음주, 고성방가 등 행위금지
- 생수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반입금지
- 쓰레기투기, 애완동물 출입금지
- 배드민턴, 야구,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등 기구를 이용한 운동금지
-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및 질서문란행위 금지 등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시설명 사용구분 체육행사 체육외행사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종합운동장 육상장 (인조잔디구장트랙) 주간 11,000 22,000 44,000 66,000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주간 44,000 66,000 110,000 165,000  

  •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한다.
  •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축구장의 체육행사 전용사용료는 1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 게임당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초과 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사용료의 1할, 야간은 시간당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속시설 전용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라이트시설 (조명탑) 시간당 27,500 10월~2월 17시부터
3,4,9월 18시부터
5~8월 19시부터
전기, 조명등 2시간 33,000  
냉, 난방   유류시세가(리터당)*유류사용량  
음향시설   기본료 (50,000)+마이크사용비 (마이크1개당 5,000원)  
체육관 전광판 1일 44,000  
인조잔디관수료 1일 기본료 (33,000)+실제사용한 급수사용료  
농구골대 1일 1조 11,000  
배구 네트 1일 1조 5,500  
배드민턴 네트 1일 1조 3,300  
족구 네트 1일 1조 2,200  
탁구대 1일 1조 2,200  
탁자 1일 1개당 2,200  
발언대 1일 1개당 대:4,400, 소:2,200  
접의자 1일 1개당 400  
샤워실 1일 1회 단체:22,000, 개인:1,100  
행사용천막 1일 1회 50,000  

  • 단체이용은 20명 이상 동일 단체로 한다.
  • 단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된 단가 적용
  • 체육경기시는 각실 및 집기, 운동기구 사용료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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